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 "연구개발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된다.14의2. "사용잔액"이라 함은 동 요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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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개발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된다.14의2. "사용잔액"이라 함은 동 요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연구개발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된다.14의2. "사용잔액"이라 함은 동 요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3. "연구개발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된다.13의2. "사용잔액"이라 함은 동 요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연구개발비"라 함은 연구수행기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이 정책개발, 과학기술 등에 관한 연구,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협의회(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연구개발비"라 함은 계약에 따라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일체의 비용 및 연구관련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