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용권자"라 함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소속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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