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용권자"라 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견을 말한다.3. "부서"라 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각 과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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