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용권자”라 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견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라 함은 인천청의 소속기관인 경인해양수산사무소를 말한다.4. "부서”라 함은 본청의 각 과 및 경인해양수산사무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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