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9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용권자"라 함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라 함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진도항로표지사무소을 말한다.3. "소속부서의 장"이라 함은 각 과·소의 책임자로서 과·소장을 말한다.4. "선박"이란 해양수산환경과 소속 항내순찰선, 항로표지과 소속 항로표지선,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소속 항로표지선을 말한다.5. "청원경찰"이라 함은 「청원경찰법」제5조에 따라 임용되어 항만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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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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