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14. "자문 또는 심의·심사주관 부서"(이하 "심의주관 부서"라 한다)란 업무별 내용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해당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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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문 또는 심의·심사주관 부서"(이하 "심의주관 부서"라 한다)란 업무별 내용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해당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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