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가발전시설"이라 함은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도서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시설 및 배전시설을 말한다.2.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사업"이라 함은 제1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운영결손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장관"이라 함은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장관을 말한다.4. "전담기관"이라 함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전력기금사업단을 말한다.5. "운영관서의 장"이라 함은 자가발전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ㆍ군수)을 말한다.6. "운영요원"이라 함은 자가발전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상시근무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책임자를 "소장"이라 한다.7. "손해액 산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운영요원의 과실 등에 의하여 자가발전시설 등에 피해액이 발생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를 말한다.8. "운영위원회"라 함은 자가발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관서의 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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