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장비관리전담기관"(이하 "장비전담기관"이라 한다) 이라 함은 장관이 제2조제1항제17호의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촉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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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비관리전담기관"(이하 "장비전담기관"이라 한다) 이라 함은 장관이 제2조제1항제17호의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촉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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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비관리전담기관"(이하 "장비전담기관"이라 한다) 이라 함은 장관이 제2조제1항제17호의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촉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장비관리전담기관"(이하 "장비전담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관이 제27호의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촉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