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재난 시 동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예비군법」제5조에 따라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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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 시 동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예비군법」제5조에 따라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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