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적소지정"이란 동일 병과(특기) 내에서 계급이 일치하거나, 상·하위로 1계급 조정한 자원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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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적소지정"이란 동일 병과(특기) 내에서 계급이 일치하거나, 상·하위로 1계급 조정한 자원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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