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6. "전국단위 지정"이란 장성급, 증·창설 부대 간부 및 주요 특기자원의 적소지정률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자원을 찾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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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국단위 지정"이란 장성급, 증·창설 부대 간부 및 주요 특기자원의 적소지정률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자원을 찾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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