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록물"이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군산청"이라 한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문서ㆍ대장ㆍ도면ㆍ카드ㆍ시청각물ㆍ간행물ㆍ도서ㆍ전자문서 등을 말한다)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말한다.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및 시설, 열람ㆍ사무ㆍ작업 공간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4.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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