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항만·어항분야)"이란 건설사업의 설계도면 작성 및 납품방법 등을 정한 지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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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항만·어항분야)"이란 건설사업의 설계도면 작성 및 납품방법 등을 정한 지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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