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PortCIS: Port Construc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ㆍ어항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 관련자가 신속한 행정업무처리를 통하여 건설사업의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ㆍ설계ㆍ계약, 시공ㆍ건설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 및 도면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상호 유통ㆍ처리 및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시스템을 말한다.2. "발주청"이란 해양수산부와 「항만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3. "계약상대자"란 발주청으로부터 건설사업과 관련한 연구, 설계,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각각의 계약자를 말한다.4. "사용자"란 발주청 및 계약상대자의 건설사업 관련 업무담당자로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표준업무절차서"란 발주청 및 계약상대자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사업의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업무에 대한 처리과정을 정한 절차서를 말한다.6. "전자설계도서 작성ㆍ납품지침(항만ㆍ어항분야)"이란 건설사업의 설계도면 작성 및 납품방법 등을 정한 지침을 말한다.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 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9. "전산자료"란 시스템의 여러가지 정보가 전산장비에 입력ㆍ저장 및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한다.10. "전담기관"이란 「항만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항만협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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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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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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