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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법령상 뜻
1.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PortCIS: Port Construc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어항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 관련자가 신속한 행정업무처리를 통하여 건설사업의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설계·계약, 시공·건설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 및 도면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상호 유통·처리 및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PortCIS: Port Construc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어항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 관련자가 신속한 행정업무처리를 통하여 건설사업의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설계·계약, 시공·건설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 및 도면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상호 유통·처리 및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