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무원"이란 비행검사 항공기(이하 "검사항공기"라 한다)를 조종하는 조종사와 각종 비행검사 장비(이하 "검사장비"라 한다)를 사용하여 항행시설을 분석ㆍ평가하는 비행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기술요원"이란 검사항공기 유지ㆍ관리업무 수행 담당관과 검사장비 유지ㆍ관리업무 수행 담당관을 말한다.3.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이란 승무원과 기술요원에게 직무 부여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4. "직무교육훈련(OJT)"이란 직무교육 훈련교관으로부터 업무 시범 및 관찰 그리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받는 과정을 말한다.5.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이란 소관 업무내용 변경 또는 추가, 신기술 도입 등 승무원과 기술요원이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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