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1. "정기확인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테마파크업을 영위하는 자가 최초확인검사를 받은 다음연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확인 받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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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기확인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테마파크업을 영위하는 자가 최초확인검사를 받은 다음연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확인 받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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