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CCTV"라 함은 병원의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로 이 장치에 의하여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2.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3.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4. "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 당해 개 인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 즉, 병원을 방문한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말한다.5. "정보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개인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7.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데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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