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CCTV"라 함은 병원의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로 이 장치에 의하여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2.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3.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4. "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 당해 개 인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 즉, 병원을 방문한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말한다.5. "정보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개인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7.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데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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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1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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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