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70조 (목적 및 용어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에서 설치하는 CCTV는 시설관리, 범죄예방 등 각종 사고예방 및 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2012.3.2. 신설)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12.3.2. 신설)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
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
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
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
․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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