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7. "정보통신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군사작전에 필요한 통신회선, 정보통신 업체, 통신 장비 및 시설 등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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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보통신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군사작전에 필요한 통신회선, 정보통신 업체, 통신 장비 및 시설 등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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