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5. "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자료의 수집, 저장, 처리, 검색 등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정보통신망, 보조기억매체, 전산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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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자료의 수집, 저장, 처리, 검색 등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정보통신망, 보조기억매체, 전산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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