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정보화 사업"이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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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화 사업"이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정보화 사업"이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정보화 사업"이란 「전자정부법」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 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 사업 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정보화 사업"이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