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정보화 업무"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와 대국민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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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화 업무"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와 대국민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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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화 업무"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와 대국민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2. "정보화 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6. "정보화 업무"란 행정사무의 정보화를 위해 예산 또는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