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정보화 사업부서"란 제5호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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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화 사업부서"란 제5호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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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화 사업부서"란 제5호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보화 사업부서"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국정운영정보화", "전자통합평가정보화", "규제개혁정보화", "내부정보화", "조세심판정보화"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정보화 사업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라 함은 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