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5. "정보화장비"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동 조직과 연결 운영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용 PC, 단말기, 인쇄기, 주사기(走査器 : 스캐너) 및 통신망구성에 포함되는 관련장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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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보화장비"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동 조직과 연결 운영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용 PC, 단말기, 인쇄기, 주사기(走査器 : 스캐너) 및 통신망구성에 포함되는 관련장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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