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15. "정산원가"(精算原價)란 개산계약 체결분에 대한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할 때에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당초의 개산원가를 수정한 원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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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산원가"(精算原價)란 개산계약 체결분에 대한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할 때에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당초의 개산원가를 수정한 원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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