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상근무시간"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당직근무자"라 함은 제5조에 따라 당직임무를 부여받아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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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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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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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