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정상근무시간"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②"당직근무자"라 함은 제5조에 따라 당직임무를 부여받아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삭제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