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과제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연구자"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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