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28.>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가 정치제도나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사무처리의 개선,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함양, 위원회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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