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연구용역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와 자문 등은 정책연구용역 범위에서 제외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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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6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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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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