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관련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조사ㆍ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과제"라 함은 제1호의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연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3. "연구자"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며, "책임연구자"는 연구자 중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기술을 활용하여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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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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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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