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재판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ㆍ연구에 대해 연구과제 및 연구자를 선정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의미한다.2.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연구용역의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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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시행일제1조 · 시행일제1조 · 시행일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조 ·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선임헌법연구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적용범위제3조 · 다른 내규의 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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