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은행"이란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은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이란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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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이란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3. "은행"이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의) "은행"이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한 자를 말한다.
의) "은행"이라 함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
의) "은행"이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의) "은행"이라 함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
의) "은행"이라 함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