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은행이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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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은행"이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제3자 리스크"란 은행과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의 리스크 발생으로부터 전이되는 리스크를 말하며, 은행의 운영, 규제 준수, 재무건전성 또는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을 포함한다.
"업무위탁"이란 은행이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후선업무와 관련된 단순 집행업무(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업무해설서를 참고한다) 등은 제외한다.
"이사회 등"이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리스크관리협의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 이사회에 상응하는 내부의사결정기구로 갈음한다.
"경영진"이란 그 명칭과 상관없이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제3자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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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이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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