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은행이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은행"이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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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은행"이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제3자 리스크"란 은행과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의 리스크 발생으로부터 전이되는 리스크를 말하며, 은행의 운영, 규제 준수, 재무건전성 또는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을 포함한다.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란 효과적인 제3자 리스크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점검·승인 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업무위탁"이란 은행이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후선업무와 관련된 단순 집행업무(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업무해설서를 참고한다) 등은 제외한다.

"이사회 등"이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리스크관리협의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 이사회에 상응하는 내부의사결정기구로 갈음한다.

"경영진"이란 그 명칭과 상관없이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제3자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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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이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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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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