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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란? — 법령상 정의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의 법령상 뜻

1.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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