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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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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