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주관단체"란 법 제1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 또는 단체로, 해외 방산전시회 공동참가(통합한국관) 등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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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관단체"란 법 제1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 또는 단체로, 해외 방산전시회 공동참가(통합한국관) 등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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