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주류의 종류"란 「주세법」 제5조에 열거하는 주류의 종류를 말하며, "국산주류"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를 말하고, "외국산주류"란 외국에서 제조한 주류로서 국내에 반입된 주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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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류의 종류"란 「주세법」 제5조에 열거하는 주류의 종류를 말하며, "국산주류"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를 말하고, "외국산주류"란 외국에서 제조한 주류로서 국내에 반입된 주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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