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3."주류중개업면허(가)"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중개업면허에서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중개업면허(나)"는 주류중개업면허에서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면허를 말한다.
주류중개업면허(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3."주류중개업면허(가)"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중개업면허에서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중개업면허(나)"는 주류중개업면허에서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면허를 말한다.
대표 출처: 주세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