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주류통신판매업자란? — 법령상 정의

주류통신판매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주류통신판매업자의 법령상 뜻

11."주류통신판매업자"란 민속주, 지역특산주를 생산하는 주류제조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민속주,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주류제조자가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구입신청을 받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2023.1.30. 개정)12."슈퍼·연쇄점"이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체인사업자평가에서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체인조직을 갖춘 법인(해당 법인의 계약관계에 있는 가맹점을 포함한다)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동 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연쇄점 등으로서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를 말하며, "슈퍼·연쇄점본부"란 슈퍼·연쇄점 중에서 본부(본사, 중앙회 등을 포함한다)와 지부(지사·연합회 등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슈퍼·연쇄점 가맹점"이란 슈퍼·연쇄점 중에서 본부를 제외한 업소 및 본부가 직영하는 업소를 말한다.(2023.1.30. 개정)13."면세용주류"란 「주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말하며, "가정용 주류"란 일반 가계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용도가 구분 표시된 주류를 말하고, "유흥음식점용주류"란 용도구분표시가 되지 않은 주류 중 유흥음식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점)에서 공급하는 주류를 말한다.(2020. 7.1. 개정)14."실수요자"란 주류를 직접 소비하기 위한 일반 구매자(소비자) 또는 자기의 사업에 원재료 또는 중간재로서 주류를 사용하기 위해 주류를 구입하는 자로서 주류 자체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2023.1.30. 개정)15."주류판매"란 주류제조·판매업 면허 여부 및 유·무상에 관계없이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023.1.30. 개정)가. 법인 또는 사업자인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소속된 임직원이 소비하게 하는 경우나.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대가 없이 사교·의례 등 선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16."발효주정"이란 전분이나 당분이 함유된 원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정제한 것을, "정제주정"이란 조주정을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무수주정"이란 주정을 알코올분 9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공업용주정"이란 「주세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용 이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주정을 말한다.(2021.5.14. 개정)17."주정도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정도매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공업용주정소매업자"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위험물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발효주정소매업자"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위험물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86조에 따라 주정도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발효·정제주정(이하 ‘발효주정’이라 한다)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2021.5.14. 개정)18."민속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주세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주류통신판매업자"란 민속주, 지역특산주를 생산하는 주류제조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민속주,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주류제조자가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구입신청을 받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2023.1.30. 개정)12."슈퍼·연쇄점"이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체인사업자평가에서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체인조직을 갖춘 법인(해당 법인의 계약관계에 있는 가맹점을 포함한다)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동 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연쇄점 등으로서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를 말하며, "슈퍼·연쇄점본부"란 슈퍼·연쇄점 중에서 본부(본사, 중앙회 등을 포함한다)와 지부(지사·연합회 등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슈퍼·연쇄점 가맹점"이란 슈퍼·연쇄점 중에서 본부를 제외한 업소 및 본부가 직영하는 업소를 말한다.(2023.1.30. 개정)13."면세용주류"란 「주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말하며, "가정용 주류"란 일반 가계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용도가 구분 표시된 주류를 말하고, "유흥음식점용주류"란 용도구분표시가 되지 않은 주류 중 유흥음식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점)에서 공급하는 주류를 말한다.(2020. 7.1. 개정)14."실수요자"란 주류를 직접 소비하기 위한 일반 구매자(소비자) 또는 자기의 사업에 원재료 또는 중간재로서 주류를 사용하기 위해 주류를 구입하는 자로서 주류 자체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2023.1.30. 개정)15."주류판매"란 주류제조·판매업 면허 여부 및 유·무상에 관계없이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023.1.30. 개정)가. 법인 또는 사업자인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소속된 임직원이 소비하게 하는 경우나.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대가 없이 사교·의례 등 선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16."발효주정"이란 전분이나 당분이 함유된 원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정제한 것을, "정제주정"이란 조주정을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무수주정"이란 주정을 알코올분 9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공업용주정"이란 「주세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용 이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주정을 말한다.(2021.5.14. 개정)17."주정도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정도매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공업용주정소매업자"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위험물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발효주정소매업자"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위험물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86조에 따라 주정도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발효·정제주정(이하 ‘발효주정’이라 한다)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2021.5.14. 개정)18."민속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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