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주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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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주문의 법령상 뜻

6의2. "주문"이란 위탁자가 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중개회원에게 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6의2. "주문"이란 위탁자가 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중개회원에게 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16. "주문"이란 위탁자가 거래를 위하여 투자중개업자에게 하는 매도의 의사표시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지정가주문: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주문으로서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려는 주문 나. 시장가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주문으로서 제73조제3항 및 제74조제2항에서 각각 호가한 것으로 보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려는 주문 다. 조건부지정가주문: 제73조제1항제3호의 최종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주문으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주문 라. 최유리지정가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1항제15호라목에서 지정한 것으로 보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려는 주문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