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이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이라 한다)이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성화고 중에서 지역 특성과 지역 산업계의 수요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특성화고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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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이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이라 한다)이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성화고 중에서 지역 특성과 지역 산업계의 수요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특성화고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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