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참여학교"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을 체결한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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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학교"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을 체결한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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