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7.7.26, 2021.4.20, 2021.12.28, 2022.1.4, 2026.5.26>

1."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포함한다.
3."기술혁신"이란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의 개선 또는 외부로부터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고, 그 성과물을 거래하거나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의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3의3. "기술혁신 성과물"이란 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 및 시작품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3의4.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의5. "중소기업 기술거래"란 중소기업이 기술수요자 또는 기술공급자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 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5."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6."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국공립 연구기관
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7."기술혁신사업자"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중소기업
나.「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다.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기술혁신사업화보증"이란 기술혁신사업자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9."기술자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기술의 사용에 관한 권리
다.기술의 실시료(기술료, 사용료, 그 밖에 기술의 이용 대가로 납부하는 금전을 말한다)를 받을 권리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
마.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기술에 관한 재산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11."유동화"란 기술자산등 또는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12."유동화보증"이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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