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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2조 · 용어의 정의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2.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나.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다. 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3. "협동화실천계획"이란 협동화 추진 관련 사업 목적, 개요, 참가업체 현황, 사업비, 분담계획, 자금조달계획, 기대효과 등을 망라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4. "참가업체"란 협동화실천계획에 참가하여 협동화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자를 말한다.5. "추진주체"란 협동화 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자를 말한다.6. "관리기관"이란 협동화 사업의 관리 및 협동화실천계획의 평가ㆍ선정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을 말한다.7.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란 협동화실천계획을 심사하기 위해 중진공 또는 "시ㆍ도지사"가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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