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20. "중요 공사현장"이란 레미콘 납품 지연·중단 등 수급차질 발생시 국민피해가 발생하는 현장(재해복구공사, 안전·교육 시설, 국책사업, 사회적이슈 등과 관련된 현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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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요 공사현장"이란 레미콘 납품 지연·중단 등 수급차질 발생시 국민피해가 발생하는 현장(재해복구공사, 안전·교육 시설, 국책사업, 사회적이슈 등과 관련된 현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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