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한다.
중징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0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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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한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1.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중징계"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중징계"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5.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