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1."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경징계"라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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