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2-02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
1."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소속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ㆍ사법연수원장ㆍ사법정책연구원장ㆍ법원공무원교육원장ㆍ법원도서관장ㆍ고등법원장ㆍ특허법원장ㆍ지방법원장ㆍ가정법원장ㆍ행정법원장ㆍ회생법원장을 말하며, 지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장으로 본다.
4.삭제 <2018.8.31>
5."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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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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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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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