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의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정의고등교육법중징계경징계대학각종학교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파면ㆍ해임ㆍ강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2.25, 1998.8.11, 2007.1.24, 2008.6.5, 2009.7.16>

1."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3."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각종학교(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한한다)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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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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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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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