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2.25, 1998.8.11, 2007.1.24, 2008.6.5, 2009.7.16>
1."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3."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각종학교(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한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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