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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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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